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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물 녹손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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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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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물 녹손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수출회사 C사는 멕시코의 D사에게 전기아연도금강판 400개 코일, 1,923.10MT(이하 ‘본건 화물’)을 미화 2,300,000달러에 수출하였고, 본건 화물에 관하여 국내 보험회사인 A사의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C사는 국내 선사인 B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멕시코 Mazatlan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본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여 2024. 9. 24.경 부산항을 출항하였고, 2024. 10. 16.경 Mazatlan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을 양하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물이 부식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중 97개 코일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손 처리되었다. 이에 A사는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D사에게 보험금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한 후,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B사는 본건 화물이 선적 전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해상운송 중 해수로 인하여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2. 답변


해상운송 중 운송물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운송인의 책임구간 중 운송물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 당시 운송물이 훼손된 상태라면, 운송인에게 운송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운송 중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의 점들을 근거로 운송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첫째, 본건 화물은 선적 전 야적장(open yard)에 보관되어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선적 작업이 진행되던 2024. 9. 20. 부산 지역에는 24.9mm, 같은 달 21. 에는 378.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선주 측 선적 전 보고서에 의하면 선적 당시 일부 코일의 외부 포장지가 빗물에 의해 이미 젖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양하 후 손해사정인이 본건 화물 중 9개 코일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코일에서 수분과 초기 녹 발생 징후가 확인되었으나, 젖은 포장지에 대한 질산은 시험에서는 염화물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타났다.

셋째, 수입자 D사가 본건 화물에서 가로 3cm, 세로 4cm 크기의 시편 3개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나트륨과 염소가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해상운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 D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에서 소량의 시편만을 채취하여 실시한 것이고, 그 결과가 앞선 질산은 시험결과와도 배치되므로, 위 분석결과만으로 본건 화물이 해수에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선적 전 본건 선박의 화물창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였고, 해치커버의 수밀 상태와 통풍설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항해 중 기상 역시 양호하였으며, 같은 화물창에 적재된 다른 철코일과 철파이프가 해수에 오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해상운송 중 본건 화물이 해수에 오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