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의 US COGSA에 의한 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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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본문
프랑스 법원의 US COGSA에 의한 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이정욱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한국의 수입회사 A사는 미국의 수출회사 B사에게 혈장(Human Plasma) 화물, 총 966상자(cases), 총중량 2,452.448리터(이하 ‘본건 화물’)을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수입을 위해 미국 포워더 C사에게 미국 냉동창고로부터 선적항인 미국 조오지아주 Savannah항까지의 육상운송과 Savannah항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프랑스 선사 D사에게 Savannah항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다시 의뢰하였다.
그런데 D사가 발행한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오직 미국 해상물품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며, 미국 해상물품운송법 제1304조 제5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1개 포장당 미화 500달러로 제한된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인 E사의 적하보험에 협회적하약관(A),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등을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냉동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후 A사의 지정 창고까지 운반되었는데, 냉동컨테이너에 함께 적입된 온도기록장치 6개를 확인한 결과, 운송 중 전원 공급 불량 등으로 설정된 온도(-35℃)를 넘어 –20℃ 이상으로 최소 6일간 운송된 사실(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이에 E사는 A사로부터 Subrogation 및 Assignment of Rights을 수령한 후, A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E사는 D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즉 D사가 발행한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법원에서 미국 해상물품운송법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수용한 프랑스법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액을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666.67SDR 혹은 1kg당 2SDR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2. 답변
위와 관련하여 프랑스 변호사는 D사가 A사 및/또는 C사와 정기적인 상업적 거래를 지속하였으면 프랑스 법원은 D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책임제한을 암묵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건에서 D사가 A사 및/또는 C사와 정기적인 상업적 거래를 지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D사의 책임제한은 미국 해상물품운송법이 적용되어 미화 483,000달러(=966개 상자 x 미화 500달러)로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