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상 중재조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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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9본문
B/L 상 중재조항 관련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인도의 B사에게 몰리브덴(molybdenum) 15톤(이하 ‘본건 화물’)을 CIF 인도 Kolkata항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인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Kolkata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한편 본건 화물에 대하여 A사는 우리나라의 보험사인 D사의 적하보험(이하 ‘본건 보험’)에 가입하였다.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본건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선박 V(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되었다. 이에 C사는 A사에게 B/L(이하 ‘본건 B/L’)을 발행하였다. 이후 본건 선박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Kolkata항에 도착하였고 본건 컨테이너는 본건 선박에서 양하되였다. 그리고 본건 컨테이너는 육상운송되어 B사의 공장 구내에 입고되었다.
그런데 본건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본건 화물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물에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고 변색된 것(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이후 본건 사고에 대하여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D사는,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본건 B/L의 전면에는, “이 B/L(선하증권)을 수령함으로써, 화주는 중재약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B/L 이면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 이는 화주가 이 B/L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본건 B/L 이면약관에는 “이 B/L에서 비롯되거나 그와 관련 또는 그에 따라, 또는 운송인이나 화주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운송인과 화주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이하 ‘본건 중재약정’)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본건 소송에서 C사는, D사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대신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건 중재약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D사는, 본건 중재약정에 대하여 A사가 합의한 바가 없었고, C사는 이에 대한 설명을 A사에게 하지도 않았다면서(즉 C사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 C사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C사와 D사의 각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C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리하여 본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43435 판결 참조).
첫째, 본건 B/L 상 본건 중재약정이 존재한다.
둘째, C사는 송하인인 A사로부터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통상의 양식 및 절차에 따라서 본건 B/L을 A사에게 발행하였기 때문에, A사와 C사는 본건 B/L 및 이면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상법 제853조 제1항).
셋째, 해상운송 실무상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방식을 특정하는 합의가 사실상 모든 B/L에 있는 점, 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규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 A사가 본건 중재약정을 알았더라면 C사와 본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C사가 약관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