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 후 기간 연장 동의의 효력 여부 관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제척기간 경과 후 기간 연장 동의의 효력 여부 관련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A사는 스웨덴의 B사로부터 냉각기 1대(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였다. A사는 국내 해상운송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스웨덴 Gothenburg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Gothenburg항을 출발하여 2013. 12. 1. 부산항에 도착한 후 2013. 12. 4. A사에게 인도되었는데, 본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된 것(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내 보험사 D사는 2015. 8. 26. A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적하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5. 12. 28.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건 소송’).
그런데 C사는 본건 소송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D사는, C사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본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2. 답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 제척기간을 두면서도,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위 사안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 여부가 다투어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법(환송 전 제1심)은 제소기간 경과로 운송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제소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93818 판결). 환송 전 원심도 동일한 이유로 항소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7나7452 판결).
그런데 대법원(환송심)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다247848 판결).
그리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C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서도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C사의 의사표시는 그 문언상 A사로부터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고 이를 수락한 것임은 명백하나, 단순히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점만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경과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본건 소송을 부적법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2나30692 판결). 이에 D사는 재상고하였으나, 최근 기각,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14818 판결).
운송인이 제척기간 연장에 동의할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