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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Container의 갑판적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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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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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Container의 갑판적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 안


국내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A사는 태국으로 중고기계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국내 Freight Forwarder인 B사에게 40피트 Flat-Rack Container(이하 ‘FR 컨테이너’) 3대, 40피트 HQ Container 2대에 적입된 본건 화물을 인천항에서 태국으로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B사는 위 해상운송을 다시 국내 해운회사 C사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이 인천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후 출항하여 해상운송 중 갑판에 선적되어 있던 FR 컨테이너 2대가 본선에서 넘어지면서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화물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화물의 수리비용이 합계 1억원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인은 운송인이 아니고 운송주선인이며, A사는 본건 화물을 선창 내 선적하도록 운송을 의뢰한 적이 없고,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하여 B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은, B사에게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795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원은, 본건 사고는 갑판에 선적되어 있던 FR 컨테이너 2대가 본선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FR 컨테이너는 그 구조적 특성상 선창 안에 선적하지 않고 갑판적할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파도나 바람 등 외부 환경에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갑판적 행위는 운송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을 안전하게 적부하여 운송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B사는 30톤이 넘는 FR 컨테이너 3대를 갑판의 최상단에 적재하도록 C사에 예약하였으면서도, A사에게 갑판적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사전에 동의를 받은적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사는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FR 컨테이너의 갑판적이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A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창 선적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