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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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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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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국내 의류 수입업체인 A사는 의류 도소매업자인 B사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된 가을용 스웨터 6,000벌(이하 ‘본건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국내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본건 물품의 항공운송을 의뢰하였다.


이후 본건 물품은 항공운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A사는 B사에게 본건 물품 대금 3,600만원(6,000벌 x 6,000원/1벌당) 및 운송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B사는 C사에게 본건 물품의 운송료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사는 B사에 대하여 5,000만원이 넘는 운송료 미수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건 물품에 대한 Delivery Order 발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A사는 C사에게, A사는 B사로부터 본건 물품을 매수하였고, 본건 물품이 가을용 스웨터이므로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구매처에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즉시 반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C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A사는 C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C사는 B사에 대한 운송료 미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안에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상법 제147조, 제120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등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즉,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의 상사유치권은 ‘해당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만 발생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운송 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 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등).


즉, 운송에 있어서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위 사안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C사는 B사로부터 본건 물품에 관한 운송료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C사가 주장하는 미수 운임채권과 본건 물품 사이의 견련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물품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C사가 본건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여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본건 물품의 1벌당 구입가가 6,000원인 점, A사는 구매처에 본건 물품을 1벌당 8,000원에 판매하려고 한 점, 본건 물품은 현재 기준 1벌당 2,000원 정도에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본건 물품 1벌당 3,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C사의 손해배상액을 1,800만원(= 3,000원 x 6,000벌)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운송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당해 채권을 발생시킨 운송물에 제한되고, 그 밖에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다른 운송물을 유치할 수는 없으므로, 만일 운송인이 당해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운송물을 유치할 경우에는 불법 유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