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지현 뉴스

화물 연착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본문

화물 연착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우리나라의 식료품 수입회사인 A사는 미국의 식료품 수출회사 B사로부터 바닐라빈 식품 향료(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항공운송 업무를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2019. 9. 18. A사에게 출발일이 ‘2019. 9. 19.’, 도착일이 ‘2019. 9. 24.’로 기재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도착 예정일시를 ‘2019. 9. 24. 18:30’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본건 화물의 선적을 거절하였고, 이후 출발일이 세 차례 변경되어 도착 예정일이 최종적으로 2019. 9. 28.로 연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B사는 2019. 9. 6. C사에게 위험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C사는 본건 화물의 당초 출발 예정일인 2019. 9. 19. A사에게 위험물신고서의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항목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알렸고, 그 사이 2019. 9. 19. 출발 예정이던 본건 화물의 항공스케줄이 2019. 9. 21.로 변경되었다(1차 변경).


A사와 B사는 즉시 위험물신고서를 수정하여 C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때 A사는 C사가 문제 삼은 항목을 수정하면서 ‘UN’ 기재를 누락한 사실도 발견하여 ‘UN’ 표시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C사는 2019. 9. 20. 위험물신고서는 정정되었으나 이미 항공사 cutoff time이 지났다고 알렸고, 본건 화물의 항공 스케줄은 2019. 9. 23. 출발로 재차 변경되었다(2차 변경).


그런데 C사는 다시 2019. 9. 24. A사에게 위험물신고서의 ‘UN’ 기재 누락으로 인해 선적되지 못하였다고 알렸고, 그 사이 본건 화물의 항공 스케줄은 2019. 9. 26. 출발로 변경되었다(3차 변경).


이에 A사는 추가 운임을 지불하고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여 본건 화물이 최종 변경된 예정 도착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2019. 9. 27.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납품기일이 임박한 긴급한 공급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공급량도 생산일정에 맞추기 위해 항공편을 변경하면서 추가 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A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C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이 지연된 원인은 B사가 위험물신고서를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C사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C사가 본건 화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최근 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면서 본건 화물의 연착에 관하여 C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C사는 위험물신고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험물신고서의 작성의무는 화주인 B사에게 있으나, C사도 문제가 없도록 위험물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C사는 2019. 9. 6. 이미 위험물신고서를 교부받아 본건 화물이 위험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물신고서의 오류를 출발예정일 당일인 2019. 9. 19.에서야 처음으로 알렸다.


③ C사는 A사와 B사로부터 ‘UN’ 기재 누락을 수정한 위험물신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내부적으로 담당자들 사이에 위 수정된 위험물신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만일 C사가 ‘UN’ 표시가 추가된 수정된 위험물신고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적시에 제대로 제출했더라면, 본건 화물의 출발이 3차례나 지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A사는 국내 거래처에 본건 화물을 기한 내에 납품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① C사가 당초 화물의 도착일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A사는 2019. 9. 18.이 되어서야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이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는 급한 건이라고 밝히면서 항공 스케줄의 확인을 요청한 점, ② 본건 화물의 운송이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B사가 위험물신고서를 불완전하게 작성한 부분에 있는 점, ③ A사로서도 애초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더욱 신속한 운송서비스를 의뢰하거나 C사에게 더 빨리 스케줄 조율을 시도하였더라면 손해를 회피하거나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본건 화물의 항공운송 스케줄이 일방적으로 3차례 변경되었는데 각 스케줄 변경 별로 정확한 변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바 항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서도 항공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C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였다(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22. 1. 28. 선고 2020나56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