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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사고에서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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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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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사고에서 운송주선인의 책임 시효가 문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프랑스의 B사로부터 기계 화물 2개(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Freight Forwarder인 C사는 A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프랑스의 B사 창고에서부터 창원 소재 A사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받았다.


본건 화물은 2017. 1. 6.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프랑스의 D 항공사의 비행기에 기적되어 2017. 1. 7.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 8. 국내 육상운송업체인 E사의 차량에 실려 창원 소재 A사의 공장으로 운송되었다. 한편 E사 직원은 2017. 1. 7.경 이메일로 A사와 C사에게 본건 화물의 포장이 손상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A사가 본건 화물을 확인한 결과, 포장이 손상되었고, 시운전 결과 조립부에서 누유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17. 1. 16.경 C사에게 손해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A사는 국내에서 본건 화물 수리가 불가능하여 프랑스로 반송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보험사인 F사는 본건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A사에게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후,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F사는, C사가 본건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C사는, 본인은 본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며, 상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A사가 본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본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F사는, C사는 상법 제121조 제3항에서 정한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였다.


위와 같이 본건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C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C사의 운송인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본건 화물 운송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C사가 아닌 D사 명의로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C사가 운송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C사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A사가 2017. 1. 8. 본건 화물을 수령하였고, F사가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8. 12. 26.에서야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A사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F사의 C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1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악의 여부에 대하여, 여기서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등)나 그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당시 본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맡은 E사 직원이 C사뿐만 아니라 A사 에게도 본건 화물의 포장이 손상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C사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악의의 운송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F사의 위 재항변도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F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가단5275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