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위험물 운송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 안
방청유 제조・판매 회사인 A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중 하나인 텍틸 방청유 2,000L 등(이하 ‘본건 위험물’)이 들어있는 드럼(20L) 22통, 페일용기(20L) 174개(이하 ‘본건 화물’)에 관하여 울산 소재 A사의 공장에서부터 창원까지의 운송의 주선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인 B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B사는 화물정보망서비스에 본건 화물의 수량, 상차지, 하차지 주소, 거래처 상호 등을 등록하면서, 본건 화물이 위험물로서 3,000L를 초과하여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는 않았고, 본건 화물의 중량이 5.5톤이며, 5톤 차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등록을 하였다.
5톤 화물차(이하 ‘본건 차량’)를 운행하는 C는 위 게시물을 확인한 다음 B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인 D는 C와 사이에 본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공제(무한), 대물공제(보상한도액 1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A사의 공장 내 적재장에서 본건 차량의 적재함에 본건 화물을 싣고 하차지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하차지로 가던 중 내리막에서 본건 차량의 배선 파열로 인한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로 인해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본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건 화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주변 차량에 화염이 번지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건 사고로 인해 D는 피해자들에게 공제금 4억원을 지급한 후, A사와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A사와 B사는 책임 여부를 다투었다. 그리하여 본건 차량 운전자인 C, 본건 화물의 화주인 A사, 본건 차량의 배차를 주선한 B사의 책임 여부 및 그 내부적 분담 비율이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최근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본건 차량 운전자인 C의 경우, 본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본건 차량의 배선 파열에 따른 제동장치의 기능 상실이므로 C는 본건 차량을 화물 운송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본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의 화주인 A사의 경우, 본건 화물을 본건 차량에 적재할 당시 A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 조치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고, 본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이에 의한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한 차량을 배차한 B사의 경우, 본건 화물에 본건 위험물이 들어 있는 점, 본건 화물의 무게가 약 7,800kg이므로 5톤 차량에 실을 경우 적재량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에 무리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본건 화물이 위험물로서 3,000L를 초과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배차할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C, A사, B사의 내부적 책임비율은 C는 70%, A사는 20%, B사는 10%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D에게, A사는 구상금의 20%를, B사는 구상금의 10%를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위 사안은 위험물에 관하여 화주,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위험물의 경우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인 운송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