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의 미국육상운송 중 사고의 손해배상과 US COGSA 적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수출화물의 미국육상운송 중 사고의 손해배상과 US COGSA 적용
이정욱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미국의 수입회사 B사에게 자동차 부품 (Vehicle Parts) 화물, 총 367상자(cases), 총중량 132,938.12 kgs(이하 ‘본건 화물’)을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조건)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미국 조오지아주 사바나(Savannah)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선사 C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A사에게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B사는 본건 화물의 미국 내륙운송을 미국 트럭회사 D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운송인 책임제한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OGSA)에 따른 패키지당(per package) 미화 500달러로 제한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E사의 적하보험에 ICC(All Risks)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미국 사바나항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미국 내륙운송으로 최종목적지 조오지아주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까지 본건 화물이 트럭 운송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 일부(14상자)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E사가 이후 A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A사의 D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A사는 D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즉 US COGSA에 따른 책임제한(14 상자 x 미화 500달러)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조오지아주의 불법행위책임(tort)이 적용되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었다.
2. 답변
미국의 경우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있어 US COGS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door to door로 통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130 S.Ct. 2433, 2010)].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Reider v. Thompson. (339 U.S. 936, 70 S. Ct. 663) 사건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국 뉴올리언스까지 해상운송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 보스톤까지의 내륙운송 구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선하증권은 통선하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따르면 본건 사고에서 선사 C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해상운송 구간만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내륙운송 구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 내륙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본건 사고에서는 미국 조오지아주의 불법행위책임(tort)이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