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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운전기사의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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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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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운전기사의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박한나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차량탁송업체인 B사에게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의 광주 전시장에서 대전 전시장까지 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여 전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탁송대금을 정하였고, B사는 ‘C’라는 업체에 소속된 D를 기사로 지정하여 D로부터 탁송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D는 본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이하 ‘본건 사고’) 그 결과 본건 차량은 파손되었으며, E사는 보험금 지급하였다. 한편, B사는 약 8개월 동안 A사로부터 수차례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는데 탁송대금 전액에 대하여 B사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사의 은행계좌로 탁송대금을 전액 송금받은 후 이를 운전기사에게 재차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E사는 B사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 E사는 본건 사고는 운전기사 D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B사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운전기사 D는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B사는 A사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위탁받고 대리운전 접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전기사를 섭외한 후 운전기사에게 A사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므로 C라는 업체에 소속된 D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D가 B사가 운송을 주선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 하에 지휘 또는 감독할 수 있는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원심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D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사의 D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E사는 항소심에서 D가 B사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인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와의 관계에서 운송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D는 C라는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 불과하므로 D가 B사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사는 A사의 의뢰에 따라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 줄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연결해 준 지위에 있을 뿐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의하여, B사는 A사와 사이에 본건 차량을 이동하기로 하고 보수로 탁송대금 전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B사가 A사와 직접 교섭하여 탁송비용을 정하고 운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점, B사가 A사로부터 탁송대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그 비용 전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에 비추어 B사와 A사를 본건 차량 탁송계약의 당사자로 보았다. 


또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는 법리에 따라, D는 B사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와 무관하여 본건 계약에서 B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B사는 E사에게 본건 계약의 이행 중 D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탁송의뢰인으로부터 직접 탁송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고, 탁송대금을 지급받는 등 탁송의뢰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탁송주선업체의 피용자가 아니거나 탁송주선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탁송주선업체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하여 탁송주선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