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또는 양하 작업에 기인한 화물의 부족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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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선적 또는 양하 작업에 기인한 화물의 부족손에 대한 책임
이정욱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본건 화물(쌀, 약 45만 포대)은 M/V Sea Miror호에 선적되어 파키스탄에서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Cote D Ivoire)까지 해상운송 되었으나 코트디부아르 도착 후 본건 화물에는 곰팡이에 의한 손상과 부족손이 발견(이하 ‘본건 사고’)되었다.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Hague 규칙과 항해용선계약(Synacomax 90 표준서식)이 편입되어 있었고 준거법은 영국법이었다. 항해용선계약 제5조에는 1) 본건 화물은 송하인/용선자의 비용과 위험에 의해 선적, 정돈 및/또는 적부 된다(“Cargo shall be loaded, trimmed and/or stowed at the expenses and risk of Shippers/Charterers...”), 2) 본건 화물은 수하인·용선자의 부담과 위험으로 양하된다(“Cargo shall be discharged at the expenses and risk of Receivers/Charterers...”) 및 3) 본건 화물의 적부는 선장의 지시와 책임하에 이루어진다(“Stowage shall be under Master’s direction and responsibility”)가 규정되어 있었다.
본건 사고에서 곰팡이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본건 화물의 적부 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위 항해용선계약 제5조에 기초한 선적 또는 양하작업에 기인한 본건 화물의 부족손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 여전히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2. 답변
영국에서는 화주가 화물 손상을 근거로 운송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Jorden II호 사건에서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Hague-Visby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해당 조항에 열거된 선적, 적부, 운송, 관리 및 양하 의무는 운송인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므로 명확한 합의에 의해 책임이 송하인에게 이전되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사고에서 영국 고등법원(The English High Court)은 운송인과 화물이해관계자 사이의 선적, 적부와 양하 작업의 책임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부적절한 선적/양하작업에 의한 본건 화물의 부족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영국 판례들에 따르면 운송인의 선적과 양하 작업 등의 책임을 화주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