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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의 미국육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 사고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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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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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의 미국육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 사고의 손해배상


이정욱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미국의 수입회사 B사에게 펌프 등 (SS Foundation Cap, SS Foundation Pump Collar, etc.) 화물, 총 40상자(packages), 총중량 17,190.44 kgs(이하 ‘본건 화물’)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Miami)까지의 복합운송을 국내 포워더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의 미국 협력업체 포워더 D사는 A사에게 복합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운송인 책임제한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OGSA)에 따른 패키지당(per package) 미화 500달러로 제한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E사의 적하보험에 ICC(All Risks)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미국 내륙운송으로 마이애미까지 본건 화물이 트럭 운송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 일부(20상자)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E사가 이후 A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A사의 D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A사는 D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즉 US COGSA에 따른 책임제한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주간(Interstate) 운송에서 적용되는 카맥수정법(Carmack Amendment)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2. 답변


미국의 경우 주간(Interstate)에 운송되는 송하인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맥수정법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0년 In Gaveston, Harrisburg & San Antonio Ry. Co v. Woodbury 사건에서 카맥수정법이 미국 또는 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카맥수정법상 귀책 당사자인 내륙운송인은 실제 손상 화물에 대한 손해액(actual loss)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있어 door to door로 통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그 약관에 따라 US COGSA (US COGSA는 미국의 항에서 외국의 항으로 또는 그 반대의 해상운송에도 적용된다)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130 S.Ct. 2433, 2010) 사건에서 운송인이 화주에게 중국에서 미국 최종목적지까지 전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통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US COGSA가 미국 내륙운송에도 적용된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결국 위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본건 사고에서 D사의 책임제한은 20상자가 적용되어 미화 10,000달러(= 20상자 x 미화 500달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