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전 사고에 선하증권 이면약관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선적 전 사고에 선하증권 이면약관 적용 여부
박한나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B사에게 자동차 예비부품(이하 ‘본건 화물’)을 FOB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와 본건 화물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사와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E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터미널에 인도되었다. E사 소속 크레인 기사는 터미널 내에서 다른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던 중 본건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본건 컨테이너가 지면으로 추락하였고, 본건 컨테이너와 본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건 사고 직후 본건 화물 전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폐기되었고, C사는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의 화물가액의 110%와 폐기비용을 지급하였다.
이에 C사는 E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가액 및 폐기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 C사는 본건 사고는 E사 소속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사는 운송인인 D사의 이행보조인으로서 본건 화물을 보관하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A사와 D사 사이의 본건 운송계약상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이행보조자인 E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법원은 본건 사고가 선적 전에 발생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아 선하증권 발행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행되지도 않은 선하증권 내용에 기초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상법 제797조에 따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E사는 부산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독립된 사용자이고, D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C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E사는 항소심에서 본건 사고 당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본건 사고 이전에 송하인인 A사와 운송인인 D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 최소 2차례 이상 있었고 동일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며, 본건 화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선하증권 초안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약관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본건 운송계약에도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어 E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①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선하증권이 발행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인데 본건 사고가 선적 전에 발생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명확하므로 발행되지도 않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적용할 수 없고, ② 본건 운송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고 이전에 체결되었던 다른 화물의 운송계약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운송계약이며,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선하증권 초안은 앞면의 일부만 확인가능하고 이면은 출력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E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선적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과 그 관계자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운송인과 지휘·감독 관계 없이 자기 고유의 사업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