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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중 쌀벌레가 유입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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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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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중 쌀벌레가 유입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A사는 일본의 C사에게 아이스크림용 종이컵 및 종이뚜껑(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기로 하고,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항까지 해상운송을 국내 선사인 B사에게 의뢰하였다.

A사는 본건 화물을 비닐에 담고 봉인은 하지 않은 상태로 종이박스에 담고 이를 테이프로 봉인한 다음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한 상태로 B사에게 인도하였다. B사는 A사에게 부지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본건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선적된 후 해상운송되어 오사카항에서 양하된 후 C사의 공장으로 운송되었다. 그런데 C사가 본건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본건 컨테이너 내부 및 본건 화물 내부까지 쌀벌레가 유입되었음이 발견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A사는 본건 컨테이너를 A사의 공장으로 회수한 후 검수한 결과, 본건 화물에서 전체적으로 쌀벌레 유입이 확인되었고 이에 본건 화물을 전량 폐기하였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B사는 선하증권상 부지약관 및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한 B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였다. 

첫째, 본건 화물이 생산된 A사의 공장에서 그동안 저곡 해충이 포획되거나 그 서식이 확인된 바 없고, 본건 화물의 상차 작업서류에서도 본건 컨테이너 내외부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운송인인 B사는 A사로부터 본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C에게 본건 컨테이너를 인도할 때까지 본건 컨테이너 및 화물에 관한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795조 제1항), B사는 본건 컨테이너의 문 등을 합성 고무 등으로 잘 밀봉하고 환풍구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하며 방역 및 방충 작업 등 조치를 하여 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운송·보관 등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B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셋째, A사는 지난 10년간 C사 등에게 공급한 본건 화물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본건 화물과 같이 비닐에 담고 이를 봉인하지는 않는 상태로 종이박스에 넣은 다음 종이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봉인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였는데, 그동안 본건 사고와 같이 벌레가 화물에 유입되는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화물의 포장이 불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그런데 B사로서도 본건 컨테이너에 쌀벌레 등이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A사도 본건 화물의 비닐을 봉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화물 중 일부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화물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가 B사의 책임구간에서 발생하였으나 쌀벌레의 구체적인 유입 및 확산 경위는 알 수 없어 B사의 주의의무 위반 외에 기후 등 다른 요인도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B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