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국내 및 국제중재, 회생(파산)채권 신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기업 국내 지점 설립 및 국내연락소 설치, 외국 판결 및 중재의 국내 집행, 외국 소송의 국내 송달 지원 등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