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로 인해 컨테이너 체화료 제척기간이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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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본문
채권가압류로 인해 컨테이너 체화료 제척기간이 중단되는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A사는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수(Auto Urea) 100톤이 실린 컨테이너 5대의 중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송을 B사에게 의뢰하였다.
B사는 2021. 12. 24. 위 컨테이너들 5대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양하 완료하였고, A사는 위 5대 컨테이너들 중 1대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반출하고 B사에게 반납하였다. 그러나 A사는 나머지 컨테이너 4대에 적입된 화물을 방치한채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컨테이너 4대들의 미반납으로 인해 체화료가 계속 발생했다.
B사는 2023. 2. 21. 체화료 1억원을 청구 근거로 A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인용되었다.
B사는 2023. 3. 31. A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체화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즉,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2023. 2. 21.부터 1년 이내인 2022. 2. 22.부터 2023. 3. 30.까지 발생한 체화료 상당 2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사는 2021. 12. 24. 이 사건 화물이 양하 완료되었음에도 B사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B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 답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즉,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운임 등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 역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적용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컨테이너 체화료는 매일 1일당 발생하므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운송인의 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그러므로 컨테이너 체화료 중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 발생한 부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채권가압류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사안에서 B사로서는 소 제기일인 2023. 3. 31.부터 역산하여 1년 내인 2022. 3. 31.부터 B사가 구하는 2023. 3. 30.까지 체화료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인 2022. 2. 22.부터 2022. 3. 30.까지의 청구 부분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하급심 법원도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