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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적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Freight 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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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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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적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Freight Forwarder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튀르키예의 B사에게 보일러를 포함한 생산라인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면서, 국내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인천항에서 터키 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또한 A사는 C사에게 해상적하보험 소개도 요청하였다.

이에 C사는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D사에게 해상운송을 재의뢰하였고, D사는 본건 화물을 선박 갑판에 적재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갑판적 화물(on-deck cargo)이 되었다. 그런데 갑판적 화물은 선창내 화물보다 운임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해상운송 중 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D사가 발행한 Master B/L에는 “송하인/수취인의 위험 부담으로 갑판에 적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송인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freight forwarder인 C사는 A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문제된다.


2. 답변


첫째, C사는 A사에게, 갑판적 화물이 선창내 화물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점과 그 운임이 상당히 저렴함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Master B/L에 '운송인 면책 문구'가 존재한다면, C사가 발행하는 House B/L에도 동일한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House B/L에는 면책 문구가 없는데 화물이 운송 중 손상될 경우, 수입자인 B사는 C사에게 해상운송인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넘어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C사는 실제운송인 D사에게 Master B/L상의 면책 조항으로 인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셋째, 적하보험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 적하보험에서 갑판적 화물은 일반적으로 On-Deck Clause가 적용되어 담보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다. 따라서 전위험담보(All Risks)에 가입하였더라도 단독해손의 경우 많은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에 A사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전위험담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사에 갑판적 사실을 고지하고 기존 보험료에 통상 50%를 가산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C사로서는 이를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운송인 면책 문구가 포함된 B/L이 발행된 경우, A사로 하여금 이를 적하보험자에도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자의 대위권이 침해되어서 결국 적하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