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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청구가 구상금 청구인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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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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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청구가 구상금 청구인지 문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A사는 인도네시아의 F로부터 수입하는 방호복(이하 ‘본건 화물’)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국내 프레이트 포워더인 B사에게 의뢰하였고, B사는 이를 다시 실제운송인 D에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총 8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자카르타항에서 선적된 후 2022. 10. 13.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관 절차 등을 논의하였으나, A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결국 본건 화물은 세관을 통한 폐기절차를 통해 폐기되었다.

B사는 D에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1억원을 지급하였고, 2024. 10. 29.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A사는 위 청구가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B사는, D에 대하여 A사와 B사는 D 소유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B사가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를 먼저 배상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바, 상법 제814조 1항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B사의 위 청구가 구상금 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즉,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운임 기타 비용 채권 역시 단기제척기간 1년이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B사 주장을 배척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상법 제802조는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D가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에 수하인이 B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A사가 수하인으로서 D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A사가 D에 대하여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D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B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는 구상금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B사의 청구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B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위 청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로서 구상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사의 위 청구는 A사와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