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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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본문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수출업체 A사는 중국 수입업체 B사에게 터보압축기 1대(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포워더인 C사에게 부산항에서 중국 상해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국내 고박업체 D사는 C사의 의뢰에 따라 본건 화물을 FR 컨테이너에 고박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서 선박 G(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되어 출항한 후, 2021. 12. 18. 상해항 인근에서 컨테이너로부터 분리되어 추락하면서 일부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사는 C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2. 10. 31. A사와 C사는 C사의 채무에 대한 제척기간을 2023. 12. 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C사는 2023. 3. 10. A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C사는 D사가 본건 화물을 부주의하게 고박한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손해액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D사는 ①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수하인 B사인데 C사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A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으며, ②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C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D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D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은 C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법원은 C사가 A사에게 지급한 금전이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상법 제140조 제2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은 운송인의 이중배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경우 송하인의 인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 선박은 2021. 12. 19. 상해항에 도착하였고, 2021. 12. 21. 포장 해체 및 검사를 위해 본건 화물이 B사의 공장으로 이송되었으므로, 수하인 B사가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하인 B사만이 본건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A사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에 C사가 적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닌 A사에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②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하인 B사에 귀속되고,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운송물이 인도된 2021. 12. 21.이다. C사는 2023. 3. 10.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기산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이므로, C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에도 손해를 배상한 것인바 C사의 손해와 본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C사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A사와 제척기간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C사의 채무에 대한 제척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