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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운송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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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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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운송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미술품 작가 A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 작품 1점(이하 ‘본건 작품’)을 제작한 후, 전시회 장소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국내 운송회사 B사에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을 포함한 왕복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본건 작품을 10개로 분리하여 포장한 후 자신의 국내 작업장에서 B사에 인도하였고, 본건 작품은 국내 육상운송, 부산항에서 프랑스 르아브르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프랑스 내륙운송을 거쳐 전시회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A가 전시회 장소에서 본건 작품의 포장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이 발견되었다.

A는 파손된 부분을 수리·복원하여 전시회 출품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A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작품의 전손 손해액 3,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A가 스스로 본건 작품을 포장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포장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파손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B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그 범위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본건 작품은 해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새로 제작된 작품으로 그 이전에 다른 전시회에 전시되었거나 제작 후 장기간 보관된 작품이 아니므로 운송 이전에 이미 손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또한 해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새로 제작된 작품이 파손된 상태로 그대로 포장되었을 가능성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내륙운송을 마친 후 트럭의 적재함을 개방하였을 당시 본건 작품의 포장이 트럭 바닥에 넘어져 있었는데, 본건 작품의 파손의 양상이 한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바닥과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작품의 파손이 운송 중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B사는 상법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A는 운송계약 체결 무렵 B사에게 본건 화물의 가액을 1,500만 원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고, 달리 본건 작품의 가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A는 본건 작품의 파손을 발견한 이후 이를 수리·복원하여 전시회를 무사히 마친 점에 비추어, 전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건 작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은 복원에 소요된 비용과 복원 이후의 가치 하락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본건 작품에 발생한 손상의 크기, 깊이 및 위치, 작품 복원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복원 후 가치 하락 비율은 30%, 복원에 필요한 비용은 1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A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B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B사는 A에게 550만 원(= 1,500만 원 × 30% + 1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