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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비용 상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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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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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마스크 수출업체 A사는 일본의 운송회사 B사에게, A사가 일본의 C사에게 수출하는 마스크 화물 100팔레트(이하 ‘본건 화물’)를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항공운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C사에 인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B사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을 나리타공항으로 항공운송한 후 보관하면서 C사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C사는 본건 화물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B사는 본건 화물을 공항 창고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일본 세관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이를 폐기하였다.

결국 B사는 본건 화물의 보관료와 폐기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비용을 A사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상법 제140조 제2항, 제141조를 근거로, 수하인인 C사가 본건 화물의 수령을 거부하여 보관료 및 폐기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는 자신이 아니라 C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A사가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본 사안에서 송하인 A사는 운송인 B사에게 보관료 및 폐기비용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A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으로서 운송인 B사에게 운임 지급 의무 뿐만 아니라 본건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생하는 보관료 등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에는 수하인의 수령 거부로 인해 발생한 보관료도 포함된다.

한편 우리 상법 제140조 제2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에서 수하인 C사는 본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위 조항은 수하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일 뿐 수하인의 비용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상법 제141조에 따르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본건에서 수하인 C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비용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보관료 및 폐기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하급심 법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