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에서 화물 운송인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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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본문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이하 ‘본건 화물’)의 보령 창고에서부터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국내 운송회사인 B사에 의뢰하였다.
이에 B사 소속 기사 P는 본건 화물을 보령 창고에서 트럭(이하 ‘본건 B 차량’)에 적재한 후 부산항을 향해 운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본건 B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 후방에서 C가 운전하던 트럭(이하 ‘본건 C 차량’)이 본건 B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본건 사고로 인해 본건 B 차량에 적재된 본건 화물은 외관이 파손되고 일부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하는 등 손상을 입었다.
그리하여 A사는 B사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C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한 B사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잘못으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이는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135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운송물의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면, 운송인의 잘못이 추정되므로, 운송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의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무과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계약운송인 B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등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135조), 운송물에 대한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면 운송인 등의 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하지만, 운송물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송인으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건 사고는 C가 운전하는 본건 C 차량이 본건 B 차량 후미를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본건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본건 C 차량 운전자인 C에게 있고, 본건 B 차량 운전자 P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운전 중이었던 운전자 P는 비이성적인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 후미를 이유 없이 들이받는다는 사정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B사도 운전자 P가 운행 도중 제3자로부터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통제할 수도 없었다. 즉, B사가 운송인으로서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법원은 C의 불법행위책임은 전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