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Forwarder의 화물 운송 후 보관 중 발생한 손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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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Freight Forwarder의 화물 운송 후 보관 중 발생한 손상 관련 문제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우리나라의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철강코일(Steel Coil) 30개 (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였다.
이에 중국의 B사는 본건 화물의 중국 Shanghai항에서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중국의 freight forwarder인 C사에 의뢰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실제 해상운송인인 D사에 의뢰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들(이하 ‘본건 컨테이너들’)에 적입되고, 본건 컨테이너들은 Shanghai항에서 선적되어 인천항에 도착하여 양하되었다. 그리고 본건 컨테이너들은 인천항 Container Yard(이하 ‘본건 CY’)에 있다가, 통관 후 본건 CY에서 반출되어, 인천의 창고(이하 ‘본건 창고’)에 입고되었다. 그리고 본건 창고에서 본건 컨테이너들이 개봉되어, 본건 화물이 야적된 채로 보관되었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본건 창고에서 장마 기간을 포함하여 40일 정도 야적된 채로 보관된 후에 반출되어, 본건 화물의 최종 사용자(end user)인 E사가 지정한 내륙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되었다.
그런데 E사가 본건 화물의 포장을 해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 30개 중 5개에서 수침손(이하‘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한편 본건 화물과 관련하여 A사가 우리나라 freight forwarder인 F사에게 의뢰한 것은, ① 본건 화물의 통관, ② 본건 CY부터 본건 창고까지의 육상운송, ③ 본건 창고에서 본건 컨테이너들의 개봉 및 적출, ④ A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건 창고에서 본건 화물의 보관이었다.
이에 A사는 F사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F사는 우리나라 보험사인 G사의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iability Insurance, 이하 ‘본건 보험’) 중 Section Ⅰ(Goods Legal Liability)에 가입하였는데, 본건 보험의 조건에는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ly covered – Pure domestic transport not covered(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 담보 – 순수 국내운송 부담보)’(이하 ‘본건 조건’)이 있었다.
이에 본건 사고가 본건 보험에서 담보되어 G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먼저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이 본건 창고에 장기간 야적되어 보관되었음에도 적절한 방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F사는 A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건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사업(Insured Business)은, F사의‘화물의 국제복합운송과 관련된 forwarding 업무(Forwarding Service related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이다.
그런데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이 종료되고, 나아가 본건 CY부터 본건 창고까지의 육상운송도 종료된 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가 본건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사업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본건 보험상 본건 조건은, 화물의 국제복합운송 중 사고만이 담보되고, 화물의 국내운송만 있는 경우에는 국내운송 중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
그런데 F사가 인수한 위 육상운송은 본건 화물의 국내운송만이지, 자신이 전체로 인수한 본건 화물의 국제복합운송의 일부로서의 국내운송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G사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