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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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국내 수출회사 A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래처에 수출하는 중고차 엔진(이하 ‘본건 화물’)의 인천항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자벨알리항까지의 해상운송주선을 국내 Freight Forwarder인 B사에게 의뢰했다. B사는 위 해상운송을 국내 선사 C사에게 의뢰했다.
그리하여 A사는 본건 화물을 C사 소유 컨테이너 1대(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하였고, C사는 본건 컨테이너를 인천항에서 선적 후 출발했다. 이후 선박이 중간 기항지인 중국 닝보항에 도착하였는데, 중량 검사 과정에서 실제 본건 컨테이너 총중량이 A사가 신고한 본건 컨테이너 총중량보다 오차범위인 5% 이상 초과하고, 또한 본건 컨테이너 최대 중량보다 1톤이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닝보 해사국은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 2대에 나누어 적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C사가 수배한 재적입 작업자가 집게차를 이용하여 본건 화물을 2대의 컨테이너에 재적입하던 중 본건 화물이 압착되어 훼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B사에게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C사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 및 C사는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리하여 B사 및 C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 되었다.
2. 답변
먼저, B사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여부를 살펴본다.
상법상 운송주선인이란 운송인과 달리 운송 자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송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을 연결해주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을 선정할 때 운송물의 특성, 운송인의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인을 선택해야 하며, 부적절한 운송인을 선택한 데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 선택한 운송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과실에 대해서까지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운송주선인인 B사가 C사를 운송인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본건 사고는 B사의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B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 법원은 C사의 불법행위책임 관련하여, C사는 본건 화물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본건 화물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적재되도록 작업자에게 요구하고, 만연히 집게차와 같은 장비로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A사가 사전에 본건 화물의 순중량 합계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본건 컨테이너의 최대 중량을 초과하여 적입함으로써 중량 초과로 단속되어 재적재 작업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C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