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잠금장치 미체결로 인한 사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잠금장치 미체결로 인한 사고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F사는 운송회사 A사에 디스플레이 장비 1세트(이하 ‘본건 화물’)의 인천에서 중국까지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A사는 인천 소재 CFS에서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트랙터에 연결된 저상 트레일러에 상차하였다. 이후 차량 기사 I가 해당 트랙터를 운전하여 인천항으로 출발하였으나, 빗길에서 약 4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트레일러가 전도되고 컨테이너가 낙하하여 본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A사는 위 트랙터가 운송하는 적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B사와 적재물 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본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F사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1억원을 지급한 후 B사에게 공제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사고는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생긴 것이므로, 본건 공제계약 보통약관 제32조 제14호(‘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하나라도 채우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의 본건 공제계약상 담보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상품은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다수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은 그중 하나에 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① 위 트레일러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사이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인 4개의 콘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위 보통약관 제32조 제14호의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는 위 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차량 기사 I는 위 트레일러에 본건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송하면서 위 콘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일명 ‘깔깔이바’라고 불리는 고정벨트만으로 위 컨테이너를 결박한 점, ④ 본건 사고는 빗길에서 약 40km/h의 속도로 좌회전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본건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트레일러 위에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트레일러의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콘들에 의하여 위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결합되어 있었다면 빗길에서 위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도 컨테이너의 위치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사고는 잠금장치인 위 콘들을 채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결합시키지 않은 것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B사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화물 운송인이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결속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운송인은 화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입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운송 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결속장치를 철저히 체결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