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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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A사는 러시아의 E사에 빙과류 2,000박스(이하 ‘본건 화물’)를 CFR(Cost and Freight)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항까지의 해상운송을 국내 운송회사 C사에게 의뢰했다.
본건 화물은 냉동 컨테이너 2대에 적입되어, 부산항에서 선박 K호에 선적된 후 해상운송되어 블라디보스톡항에 도착했다.
선박 K호에서 하역된 위 냉동 컨테이너들은 수하인 E사에게 인도되었다. 그런데 위 냉동 컨테이너들을 개봉한 결과 본건 화물이 해동되어 있었고, 본건 화물 전체가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것이 발견되었다.
A사는 C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C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었다.
2.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A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A사는 본건 화물이 선적된 이후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수하인인 E에게 교부하였는데 E사가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때 그 물권적 효력으로서 본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본건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수하인인 E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A사가 E사로부터 상법 제861조, 제130조에 따라 적법하게 본건 선하증권을 배서에 의해 양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본건 화물의 매매계약 조건인 CFR 조건에 의하면, 매도인인 A사는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 있는 운송 선박까지 인도해야 하고, 화물이 운송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여 선적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즉 해상운송 구간 및 수입지국인 러시아에서의 육상운송 구간에서 해당 화물에 대해 발생하는 화물 손상 내지 멸실에 대한 위험과 운송 관련 비용부담은 매도인인 A사가 아닌 매수인인 E가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A사가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 있는 운송 선박의 현측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본건 화물과 관련된 위험은 매도인인 A사로부터 매수인인 E에게 모두 이전되므로, 결국 본건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관한 손해(위험)를 부담하는 수하인 E만이 본건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송하인인 A사는 위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위험)를 부담하지 않아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넷째, 본건 화물이 운송 과정을 거쳐 수하인인 E사에 대한 인도가 완료된 이상, A사가 본건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 등에 관하여 운송인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하인인 E사에게 본건 선하증권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가 완료된 이상 송하인인 A사의 운송인인 C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하인인 E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사가 이와 양립하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선하증권 소지인이다. 위 사안에서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은 수하인 E이므로, E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만일 A사가 E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를 양도받고 운송인에게 통지한 후 행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