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 수하인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화물이 압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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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항공화물운송장 수하인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화물이 압류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국내 수출업체 A사는 터키의 수입업체인 D사와 E사에게 수출하는 휴대폰 2,000대(D사 1,300대, E사 700대, 이하 ‘본건 화물’)의 인천공항에서 터키 공항까지의 항공운송을 국내 운송업체인 B사에게 의뢰하였다.
B사는 본건 화물을 Turkish Airlines를 통해 터키 공항으로 운송하였으나, 2019. 1. 29. 통관 과정에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수하인 기재가 실제와 반대로 잘못 표기된 점(즉, D사에게 700대, E사에게 1,300대로 기재)이 지적되어, 터키 세관에 의해 본건 화물이 2020. 3.경까지 압류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A사는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본건 화물이 터키 세관 창고에 압류되면서, 보관료,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재선적 처리비용 및 수수료 등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사고는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항공운송만을 의뢰받았을 뿐 통관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터키의 수입자들이 고용한 관세사가 항공화물운송장의 오류를 정정하도록 세관에 요청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리하여 B사가 본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위 법원은 본건 사고는 B사가 항공화물운송장에 수하인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을 이유로 본건 화물이 압류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B사가 본건 화물의 운송 및 서류 전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B사가 2019. 2. 8. 터키 세관에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 표시를 정정해달라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화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2020. 3.경까지 계속되었고, 터키의 구매자 중 E사에 대하여는 다액의 벌금까지 부과되어 이를 A사가 부담하였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운송인은 기본적으로 운송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만일 운송서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운송 도중 운송물이 압류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