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이 위조된 선하증권에 기해 불법 반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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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운송물이 위조된 선하증권에 기해 불법 반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영국의 E사에 인조잔디 10,000㎡, 30,000kg(이하 ‘본건 화물’)을 미화 100,000달러에 수출하였다. A사는 해상운송인 B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케냐국 몸바사항까지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 5대에 적입된 후, 2023. 3. 20. 부산항에서 선적되었고, B사는 A사에게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본건 화물은 2023. 5. 1. 케냐국 몸바사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B사의 케냐국 소재 대리점은 본건 선하증권이 아닌 위조된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인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화물의 반출 당시 선하증권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불법 반출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B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운송인은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운송물의 수령시부터 인도시까지이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정당한 수하인이 된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만약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98다13211 판결 등).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최근 하급심 법원은, B사는 본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B사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직원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본건 선하증권이 아닌 위조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성명불상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B사는 A사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위 매매대금 상당액 전액을 A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B사가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B사로서는 자신이 발행하는 정식 선하증권 서식이 유출될 경우 그 위조 여부를 쉽게 감별하기 어려운 선하증권의 위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선하증권 서식이 타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B사는 본건 선하증권은 자신이 발행하였으므로 본건 화물 반출 당시 선하증권의 발행일자와 서식의 발행연도, 일련번호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B사의 대한민국 대리점 등에 확인하였더라면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는 불법 반출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