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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 종료된 미술품의 포장 해체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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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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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 종료된 미술품의 포장 해체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 문제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는 미술품 판매자 G로부터 해외 유명 작가의 유화 작품 1(이하 본건 미술품’)을 미화 80만달러에 매수하였다. 이후 본건 미술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되었다.

 

한편 A는 본건 미술품의 인천공항에서부터 A의 화랑까지의 운송을, 미술품을 포함한 특수화물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B사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B사의 직원 K는 본건 미술품을 인천공항에서 A의 화랑 건물까지 운송한 뒤, 2층에 위치한 A의 화랑으로 옮겼다.


그런데 본건 미술품은 액자가 아닌 상태로, 나무 원통 바깥면에 둥글게 말린 후 종이 포장지로 감싸고, 이를 다시 비닐 포장으로 감싼 뒤 나무판자를 덧대어 나무 상자에 넣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본건 미술품이 나무 원통 바깥면에 말려있는지, 아니면 원통 안에 말려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AK에게 포장을 해체하여 본건 미술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KA의 요구에 따라, 나무 원통에 말려 종이 포장지로 싸여있는 본건 미술품을, 나무 원통 안에 본건 미술품이 말려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위로 종이 포장지와 본건 미술품의 일부분을 함께 잘랐다(이하 본건 사고’). 그로 인해 본건 미술품의 65%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


AB사를 상대로 본건 미술품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자신의 운송계약상 의무는 본건 미술품의 육상운송 후 A에게 인도하는 것까지이며, 그 이후의 포장 해체 작업은 B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대한 B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된다.

 

2. 답변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B사에게 상법 제135조에 기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B사가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미술품과 같은 특수화물 전문 운송업체인 B사의 직원이 포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비록 K가 본건 미술품이 나무 원통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무 원통의 크기, 당시 나무 원통을 둘러싸고 있던 종이 포장지의 상태, 종이 포장지에 붙어있던 스티커의 존재, K는 특수화물 전문 운송업체의 직원으로서 포장 해체 작업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K는 가위로 포장지를 함부로 제거하면 작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상황에서 스티커를 하나씩 조심히 제거하거나 가위로 자르더라도 종이 포장지를 한 장씩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K가 여러 겹의 종이 포장지를 한꺼번에 가위로 자름으로써 본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B사 직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사는 본건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비록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인도 의무가 종료된 후 화주의 요청에 따라 포장 해체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송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