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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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피지의 B사(이하‘ 본건 수하인’)에게 온실 자재(Greenhouse materials) 총 200packages(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국내의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피지 라우토카항까지 해상운송(이하 ‘본건 해상운송’)의 주선을 의뢰하였고, C사는 일본의 선박회사인 D사에게 본건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이 2021. 5. 31. 피지 라우토카항에 도착한 후 A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을 본건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C사는 D사에게 위 요청을 하였고, D사도 하역항 선박대리점인 E사에 위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E사 직원의 실수로 본건 화물은 본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
A사는 D사를 상대로, ①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D사는, ① A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A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② 또한 E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본건 화물의 멸실에 대해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D사가 본건 화물이 멸실된 사고에 대하여 A사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위 문제에 대한 답변
최근 국내 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채무불이행 청구와 관련하여, ㉠ D사가 C사를 통하여 A사에게 교부한 선하증권의 사본에는 송하인으로 A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할 때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99다55052 판결 등), 위 선하증권 사본에 A사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A사가 본건 해상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A사가 C사에게 본건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한 것을 넘어, A사를 대리하여 D사와 본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D사는 본건 해상운송에 관한 운임 청구를 위하여 A사가 아닌 C사에게 청구서(invoice)를 보냈고, 위 금액을 C사가 D사에게 지급하였으며, 한편 C사는 A사에게 운임 청구를 하였는데, C사의 운임 청구내역은 D사의 운임 청구내역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은 점, ㉣ A사는 운송의 의뢰, 선하증권의 교부, 운임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D사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는 반면, C사가 D사와 본건 해상운송 계약상 모든 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본건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A사의 채무불이행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D사는 C사를 통해 본건 화물을 본건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말라는 A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E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본건 화물이 본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는데, D사의 선박대리점인 E사는 운송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인바, E사의 과실이 D사의 과실로 의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D사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 역시 인정할 수 없다[관련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23399 손해배상(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