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법원의 US COGSA상의 패키지(Package)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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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미국 뉴욕주 법원의 US COGSA상의 패키지(Package) 해석 기준
이정욱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베트남의 수출회사 A사는 미국의 수입회사 B사에게 CCTV 카메라, 고정대, 렌즈 카메라와 인코더(CCTV CAMERA & BRACKET & LENS CAMERA & ENCORDER) 화물, 총 5,832개, 1154상자(cartons), 20팰릿(pallets), 총중량 6,425.40 kgs(이하 ‘본건 화물’)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 조건)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베트남 하이퐁(Haiphong)항에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까지의 복합운송을 해외 선사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A사에게 복합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하증권 전면의 패키지 종류(“Kind of Packages”)와 화물명세(“Description of goods”)에는 20팰릿으로 포장된 1,154상자(“1154 CARTONS PACKED IN 20 PALLETS”)가 기재되어 있고 이면약관에는 운송인 책임제한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OGSA)에 따른 패키지당(per package) 미화 500달러로 제한하였고 전속 관할은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D사의 적하보험에 ICC(All Risks)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미국 시카고에 도착하였으나, 본건 화물 일부(275상자, 4팰릿)의 분실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견되었다.
이에 D사가 이후 B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B사의 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D사는 C사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C사의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즉 US COGSA에 따른 분실된 패키지를 275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4팰릿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2. 답변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 관할 연방항소법원은 Monica Textile Corp. v. S.S. Tana, 929 F.2d 89 (2nd Cir. 1991) 사건에서 “NO. OF PKGS.”는 US COGSA상의 책임제한(패키지당 미화 500달러)의 패키지 숫자(the number of packages)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 법원은 패키지 숫자가 당사자들의 의도에 대한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에 대한 차선의 표시(“the next best indication of the parties’intent”)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패키지 숫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in the event of ambiguity”), 선하증권의 다른 곳과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다른 증거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04년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 연방법원은 DCI Mgmt. Group, Inc. v. M.V. Miden Agan 사건에서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상 상자와 팰릿이 같이 기재(“595 cartons in 8 pallets”)되어 있을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살펴서 판단하였다. 즉 송하인이 화물을 팰릿에 적입하였고 포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선사는 해당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화물의 적입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선하증권상 포장은 8개에 해당하며, 이에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미화 4,000달러로 판결하였다.
본건 사고에서도 D사의 의뢰를 받아 발행된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포장 목록에는 5,832 CCTV 보안카메라,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가 무게 6,425.40 킬로그램인 20개의 팰릿에 포장되어 있었다[“A Packing List indicated that 5,832 CCTV security cameras, accessories, parts and hardware was packed in twenty (20) pallets weighing 6,425.40 kilograms.”]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본건 사고에서도 송하인이 본건 화물을 팰릿에 적입하였고, 해당 정보를 C사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C사는 부지약관상 화물의 적입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본건 선하증권(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하였다.
결국 본건은 D사와 C사가 합의 후 종결되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선사 발행 선하증권상 뉴욕주 남부지방 연방법원이 관할인 경우에는 US COGSA상의 패키지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