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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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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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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박 한 나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A사는 B사에게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광케이블 등의 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이하 ‘본건 운송계약’)하였고, 본건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B사는 수하인에게 도착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해가지 않아 본건 화물은 호치민항에 계속 보관 중이다. 본건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본건 화물의 수하인과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해상운임, 선적항 터미널 비용, 양하항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 B사는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의 해상운임, 선적항 터미널 작업비용, 하역항 터미널 보관료 및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본건 소송은 본건 운송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써 B사가 본건 화물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상법 제814조의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하여 B사는 상법 제814조의 규정은 운송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고,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원심법원은 상법 제814조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채권은 본건 화물이 양하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본건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채권액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는 새로이 별도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기간 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B사의 청구 중 컨테이너 보관료 등 채권에도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쫒아 이행되었으면 본건 화물의 인도는 양하항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건 운송계약에 따른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양하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본건 화물이 B사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양하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B사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하여 본건 소제기 1년 안에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채권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소송이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쫒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1년 안에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송물이 인도 또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이라면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채권에 대하여도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