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사무소 지현 뉴스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계약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7

본문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계약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 

        

박 한 나 변호사(법률사무소 智賢)


1. 사안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는 호주에서 대체육(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는 B사가 2회에 걸쳐 본건 화물을 호주에서 우리나라까지 항공운송의 방법으로 운송받도록 하였고, 3회차에는 본건 화물의 일부는 항공운송, 나머지 일부는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각 운송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최초 2회에 걸친 항공운송 비용과 3회차 해상운송 비용은 지급하였으나, 3회차 항공운송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3회차 항공운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 A사는 B사의 의뢰에 따라 본건 화물 3회차 운송 중 일부는 항공운송으로 나머지 일부는 해상운송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B사는 항공운송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B사는 3회차 운송에서 본건 화물 전부를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A사가 “항공운송은 저희가 진행해 드리겠다.”라고 하여 항공운송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A사도 본건 화물 전부를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운송받는 비용을 견적하였을 뿐이며 견적 비용보다 인상된 해상운송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비용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2회차 운송 의뢰시 차기 물량부터 해상컨테이너 발주/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A사로부터 3회차 운송 전 본건 화물 전부를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운송받는 비용에 관한 견적을 받은 점, 본건 화물의 수량이 1회차 및 2회차 운송 때는 소량이었으나, 3회차 운송 때는 대량이었던 점, 3회차 운송 중 항공운송된 본건 화물은 극히 일부이나 그 비용은 나머지 화물의 해상운송 비용보다 큰 점, B사가 1회차, 2회차 항공운송 비용과 3회차 해상운송 비용은 A사에게 바로 지급하였으나 3회차 항공운송 비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한 점 등을 근거로 A사와 B사 사이에 3회차 운송 중 항공운송 비용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3회차 운송 중 항공운송 비용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사와 B사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비용에 관한 의사 합치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A사뿐만 아니라 B사에게도 있는 점, B사가 항공운송 관련 서류 제공 및 일정을 A사와 논의한 점 등에 의하여 B사가 항공운송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운송 또는 운송주선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의사가 합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들이 관련 손해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