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인한 컨테이너 터미널 침수 사고에서 터미널 관리자의 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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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7본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컨테이너 터미널 침수 사고에서 터미널 관리자의 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한국의 A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 화물(이하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해상운송된 후 하역되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본건 터미널’)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2022. 9. 5.부터 2022. 9. 6.까지 부산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본건 터미널에 해수 및 담수가 범람하여 본건 컨테이너 내부로 물이 유입되었고 본건 컨테이너 내부의 본건 화물이 물에 젖은 손상이 발생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이에 A사는 본건 터미널의 관리, 운영회사인 B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사고는 태풍 힌남노라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대하여 B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 판단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태풍 힌남노는 중심기압 955hPa, 1분 최대풍속 85KT의 세력의 강한 태풍으로, 특히 만조 시간대에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 해안가에 10m 이상 높이의 폭풍해일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해안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둘째, 태풍 힌남노는 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예상경로가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에 상륙하기 전인 2022. 8. 30.경에는 세력이 매우 강한 태풍이 대한민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기사가 보도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예측기사만으로 B사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해수 범람 등의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B사가 태풍 힌남노에 관한 기상청의 기상특보를 접한 때로부터 태풍 내습 시까지의 1~2일의 단기간 내에 본건 터미널 내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컨테이너를 적재할 만한 공간도 부족하다.
넷째, B사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수해 예방을 위한 별도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본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사가 본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섯째, A사의 주장과 달리, 빈 컨테이너를 1단에 적재하고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2단 이상에 적재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오히려 강풍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취약하게 되고, 터미널이 침수될 경우 1단의 빈 컨테이너로 인한 부력으로 2단 이상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무너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바, B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