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물류 운송비용 분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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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1본문
프로젝트 물류 운송비용 분쟁 관련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의 건설 가설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국내의 건설회사 B사에게, B사의 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건설공사에 필요한 철강류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물류회사 C사는 A사와 사이에, A사가 B사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이하 ‘본건 화물’)를 2020. 11.부터 총 12회에 걸쳐 운송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C사는 A사의 국내 공장에서 B사의 방글라데시 공사 현장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국내발생비용과 해외발생비용으로 구별하여 견적서를 발행하고, 해외발생비용 중 통관 지체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비용은 운송 전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운송 후 현장에서 지출한 실제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12항차에 걸쳐 운송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A사는 10항차 우발비용, 11항차 우발비용, 12항차 우발비용을 C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사는 A사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C에게 2022. 12. 31.까지 본건 화물이 공사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외우발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C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12항차 목적물이 위 기한을 도과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우발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A사가 C사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2. 답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A사는 C사에게 운송계약상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C사가 A사에게 전체 운송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방글라데시 현지 통관은 수입자 서류 진행에 따라 진행된다고 정한 점, ② 12항차 운송이 11항차까지의 운송에 비해 특별히 지연되었다거나 C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A사가 2022. 12. 31.까지 미 도착시 해외발생 우발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C사와 A사 사이의 운송계약 변경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사는 C사에게 위 미지급 비용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임 및 그 부수비용(예컨대 보관료, 검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수하인도 운송인에게 운임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807조 제1항) 이 경우 송하인과 수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위 사안과 같이 해외에서의 건설공사 등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등을 운송하는 프로젝트 물류의 경우, 운송 기간이 길고 현지 변수도 많기 때문에 운송 비용과 관련한 분쟁도 잦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