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화 화물의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demurrage) 분쟁 관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1본문
장기 체화 화물의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demurrage) 분쟁 관련
최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1. 사안
국내 수출회사 A사는 멕시코의 수입회사 B사에게 합성 섬유 20,000kg(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국내 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멕시코 만사니요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B사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다시 국내 Freight Forwarder인 D사에게 위 복합운송을 재의뢰하였고, D사는 이를 다시 덴마크의 선사 E사(actual carrier)에게 재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E사 소유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선박에 선적 및 해상운송되어 2020. 2. 22. 멕시코 만사니요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B사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본건 화물은 만사니요항에서 반출되지 못하였고, 본건 컨테이너의 초과 사용료(demurrage)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결국 D사는 2020. 7. 31. E사로부터 본건 컨테이너를 미화 6,000달러에 매수하여 그 후부터는 demurrage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D사는 E사에게 2020. 7. 31.까지 발생한 demurrage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D사는 C사에게 위 demurrage 및 본건 컨테이너 매수 대금 합계 미화 26,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C사는 D사가 운송인으로서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다. 그리하여 C사에게 위 비용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되었다.
2. 답변
컨테이너 운송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가지 아니하여 장기 체화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demurrage),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 등 관련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선사(actual carrier)와 Freight Forwarder 및 화주 사이에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송하인(shipper)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화주(수출자)는 Freight Forwarder에 대하여 비용 지급 의무가 있고, Freight Forwarder는 선사에 대하여 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C사는 D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계약상 D사가 운송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E사에게 지급한 demurrage 및 컨테이너 매수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D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C사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한다.
오히려 D사는 E사로부터 본건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demurrage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므로, 위 손해경감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C사는, 위 demurrage 및 컨테이너 매수 대금 상당액을, 다시 송하인(shipper)인 A사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